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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에 참여 필수 조건: 중소기업확인서 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qual999 2024. 12.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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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아래는 확인서 발급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제조업: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독립성 기준:

  • 대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독립적인 경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 업종별로 상이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매 및 소매업: 5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3. 발급 절차

1)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2)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3) 심사 및 발급: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기준을 충족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참고 사항

유효기간:

  •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단체, 조합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서 발급의 중요성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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