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 중 하나로, 국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탄핵안은 ‘가결’되거나 ‘부결’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1. 탄핵 가결의 의미탄핵안이‘가결’되었다는 것은, 다수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위법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정입니다.조건 •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회의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최소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결과 1.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2.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