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일정한 기한 내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 기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1. 헌법에 따른 대선 일정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즉,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2. 탄핵 후 대선 일정 사례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탄핵 확정일: 2017년 3월 10일대선일: 2017년 5월 9일→ 약 60일 만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3. 60일 내 대선의 중요성국정 공백 방지:대통령 공석 상태가 길어지면 국가 운영에 큰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