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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대한민국 1심 법원의 최종 결정권자인가?

qual999 2025. 3. 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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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로 논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각각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4명의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1심 법원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과 전례를 뒤집고 독자적인 해석

지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형사소송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며 기존의 법적 전례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1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해석하여 전례를 깼다.
  •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와 구속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 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체포적부심의 불산입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와 구속의 시간을 다르게 계산하는 새로운 법리를 창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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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논란이 된 판결

지 판사는 과거에도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검찰의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후 상급심에서 뒤집혔으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무력화를 위한 논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 유아인 마약 사건: 비교적 가벼운 형량(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관대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심 법원의 신이 된 판사?

법조계에서는 지 판사의 최근 결정들이 1심 법원의 역할을 넘어선 ‘최종 결정권자’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법률 해석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기존의 법리를 무너뜨린 점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지 판사의 판결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석방을 넘어, 대한민국 법 체계와 사법부 권한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대한민국 1심 법원의 "전지전능한 신"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인지, 그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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