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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즉시항고는 위헌” 주장, 근거는?

qual999 2025. 3. 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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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즉시항고 위헌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비교

윤 대통령 측이 위헌 근거로 드는 것은 2012년과 1993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1.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 이유: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피고인은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 즉시항고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 1993년 헌법재판소 결정
    • 보석(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것)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이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음에도 검찰의 즉시항고로 인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것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즉시항고 위헌 논란, 구속취소와 다른 개념?

다만, 검찰의 즉시항고가 명확하게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 구속취소: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것.
    • 구속집행정지: 출산, 장례, 의료적 문제 등으로 구속을 정지하는 것.
  • 법조계 일부에서는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다른 제도이므로, 과거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와 법조계 반응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로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즉시항고 가능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헌 결정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 검찰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향후 사법적 판단의 핵심

현재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위헌 결정과 형사소송법 조항을 검토 중이며, 즉시항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강행할 경우, 이는 헌법적 판단과 법리 해석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검찰의 즉시항고로 인해 효력이 중단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남기고 있다. 과거 헌재 결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나올 것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의 검찰과 법원의 권한이 다시 한번 재정립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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