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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해야 할 것 조회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회,부정당업자 제재 조회,신인도 조회

qual999 2025. 4. 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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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참여하려면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요즘은 사전조회 후 화면 캡처 제출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회 (나라장터 내 가능)

하도급법 위반 이력은 입찰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사실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조회 후 캡처 필수입니다.

✅ 조회 경로:

🔍 조회 방법:

  •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결과가 없으면 → “위반 내역 없음” 화면 캡처

2.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 (입찰 자격 제한 여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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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부정당업자에 등록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여 불가입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캡처해서 제출하세요.

✅ 조회 경로:

🔍 조회 방법:

  • 업체명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 제재 이력이 없다면 그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

3. 신인도 관련 실적 확인 (정량평가 대비용)

나라장터에서는 신인도 점수 자체는 제공하지 않지만,
기업의 낙찰 실적, 계약 현황 등을 조회해 실적 기반 평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조회 방법:

  • 업체명이나 사업자번호로 조회
  • 낙찰 실적, 계약이행 현황 등 실적 정보 확인
  • 이 화면도 캡처하여 신인도 참고자료로 제출

마무리 Tip

  • 이 3가지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 제출서류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미리 조회하고 캡처해두면 입찰 대응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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