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종종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이라는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기업이라 참여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기 쉽지만, 사실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을 활용하는 겁니다.
① 유찰을 활용한다
첫 번째는 바로 ‘유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는 두 번 이상 입찰이 유찰된 경우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법 조문
“계약이 두 번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이나 콘텐츠 제작사업, 문화·예술 관련 사업, 기술개발 사업 등 대기업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충분히 참여 가능합니다.
• 정확한 법 조문
“학술연구·기술개발 또는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특정인의 예술적 표현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 예를 들어 외국어 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플랫폼 운영 등 전문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조항! “사업 규모나 성격상 중소기업은 어려워요.”
사실상 대기업이 가장 흔히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성질,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 이는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기관에서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추가로 기억할 예외 규정
•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기업이 계약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제3호)
• 긴급하게 계약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실제로 위의 1호, 2호, 4호가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주요 근거이며, 대부분의 대기업 입찰서 작성 시 널리 활용됩니다.
핵심 팁 정리
• 입찰 전 사업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고, 입찰 제안서에서 회사의 전문성·경쟁력을 충분히 제시합니다.
• 발주처가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 필요하면 사전 질의답변(Q&A) 기간에 관련 근거를 질의하여 공고서 수정이나 명확한 해석을 이끌어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외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면, 대기업도 공공 입찰에 더욱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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