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종종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이라는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기업이라 참여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기 쉽지만, 사실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바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을 활용하는 겁니다.① 유찰을 활용한다첫 번째는 바로 ‘유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법령에서는 두 번 이상 입찰이 유찰된 경우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법 조문 “계약이 두 번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시행령 제2조의3 제1호)두 번째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일반적인 교육이나 콘텐츠 제작사업, 문화·예술 관련 사업, 기술개발 사업 등 대기업..